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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, 편향적이거나,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. – 월세액 :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로 처리시 소득공제로 적용 불가 금액 표시 옆에 있는 네모난 버튼을 누르면 잔돈이 반환되고 티켓이 나와요. 엄청 쉽죠? – 유가증권구입,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구입비용 (주택 등 매수) 그러니 어떤 http://xn--299a86ri3s9qd.com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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